🌟 3줄 요약
📄 가족 명의의 집에 거주 시 ‘사용대차확인서’ 제출이 필수입니다.
📝 복지로·자산e룸터에서 서식 다운로드, 임대인·임차인 정보와 무상임차 사실 기재!
✅ 서명·날인 후 스캔해 첨부, 꼭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세요!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
상세 내용 보기
📌 사용대차확인서란?
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족 등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,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, 부모님 집·지인 집 등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, 부모님 집·지인 집 등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📝 작성법 & 제출 방법
① 임대인(집주인) 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② 임차인(청년) 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실제 거주 주소, 연락처
③ 주택 정보: 주소(등기부등본상), 주택 종류, 면적(선택)
④ 사용대차 내용: 무상거주 기간, 임차료(0원), 사용 목적(주거용)
⑤ 서명/날인: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
⑥ 첨부서류: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(필요 시)
② 임차인(청년) 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실제 거주 주소, 연락처
③ 주택 정보: 주소(등기부등본상), 주택 종류, 면적(선택)
④ 사용대차 내용: 무상거주 기간, 임차료(0원), 사용 목적(주거용)
⑤ 서명/날인: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
⑥ 첨부서류: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(필요 시)
💻 서식 다운로드 방법
- 복지로 (bokjiro.go.kr)에서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검색 → 안내/자료실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서식 다운로드
- 자산e룸터 (hope.welfareinfo.or.kr) 자료실에서도 서식 제공
- 주민센터: 방문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최신 서식 안내 가능
- 자산e룸터 (hope.welfareinfo.or.kr) 자료실에서도 서식 제공
- 주민센터: 방문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최신 서식 안내 가능
❗ 작성 시 주의사항
- 임대인(소유주)와 임차인(신청자) 정보, 무상거주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
- 반드시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필요, 허위 작성 시 불이익
- 첨부서류(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)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
- 반드시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필요, 허위 작성 시 불이익
- 첨부서류(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)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
📞 문의 및 참고
📲 문의처
- 복지로 고객센터 129
- 거주지 주민센터, 자산e룸터(1588-0700)
- 복지로 고객센터 129
- 거주지 주민센터, 자산e룸터(1588-07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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